경찰이 무자격자를 감시센터장으로 채용한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속 감시센터장 A씨와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리원전 모습.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홈페이지> |
감시센터장 A씨는 2014년 7월 직원 채용 때 채용공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지원하려면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7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등 7개 조건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팀장 B씨는 7개 조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7년 동안 마을 이장을 한 경력으로 채용됐는데 채용조건에 맞지 않았다.
B씨가 채용되면서 석사학위를 보유한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황을 알고도 채용을 결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센터장 A씨와 팀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도 사실을 모르고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원가량을 받는다.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을 측정·분석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나오면 정부와 원전사업자에 건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