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준다.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이를 넘어선 양도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0.03%씩 부과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다른 증권사 계좌를 지니고 있는 고객들의 외부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
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이를 넘어선 양도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0.03%씩 부과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다른 증권사 계좌를 지니고 있는 고객들의 외부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