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규제를 개정해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대구시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기관 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차별·진입규제 등으로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해온 조례 25건을 적극적으로 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2018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규제개혁 분야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과 시민이 규제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여건을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대구시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기관 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
차별·진입규제 등으로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해온 조례 25건을 적극적으로 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2018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규제개혁 분야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과 시민이 규제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여건을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