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실험적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추진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학생을 위해 보증금을 저렴하게 낮춘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한 단지 안에 지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게 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단지' 등이 행복주택의 발전적 대안으로 꼽힌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행복주택인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거나 빌려서 기숙사로 운영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들은 개별 방 외에 거실과 부엌은 공용으로 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보증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과 경기도 대학생 145명이 입주했다.
입주학생 1인당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는 평균 2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반응이 좋으면 1천 호를 더 늘리려고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해 물리치료실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정부는 올해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고령층 복지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한 공간 안에 섞어 공급하는 소셜 믹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입주조건, 입주기간, 주거양태, 입주자 소득 수준 및 연령대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 건립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한 지역에 통합해 건설하는 ‘소셜믹스 임대단지’ 시범단지 2,3 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행복주택이나 단기 임대주택의 거주민들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라면 영구 임대주택은 고령자들이 많아 주거환경이 양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으로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함께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25일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만 거주하는 복지주택보다 행복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을 같이 건립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공동체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학생을 위해 보증금을 저렴하게 낮춘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한 단지 안에 지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게 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단지' 등이 행복주택의 발전적 대안으로 꼽힌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행복주택인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거나 빌려서 기숙사로 운영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들은 개별 방 외에 거실과 부엌은 공용으로 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보증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과 경기도 대학생 145명이 입주했다.
입주학생 1인당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는 평균 2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반응이 좋으면 1천 호를 더 늘리려고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해 물리치료실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정부는 올해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고령층 복지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한 공간 안에 섞어 공급하는 소셜 믹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입주조건, 입주기간, 주거양태, 입주자 소득 수준 및 연령대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 건립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한 지역에 통합해 건설하는 ‘소셜믹스 임대단지’ 시범단지 2,3 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행복주택이나 단기 임대주택의 거주민들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라면 영구 임대주택은 고령자들이 많아 주거환경이 양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으로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함께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25일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만 거주하는 복지주택보다 행복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을 같이 건립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공동체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