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을 미끼로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 데 대해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도성환 사장을 비롯해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3억2500만 원,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BMW 아우디 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등을 내걸어 고객들을 모았다.
홈플러스는 경품응모 종이에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 내걸어 고객들은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을 기소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 건 가량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겨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