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가 갑횡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협력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한다.
롯데상사는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김 대표는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이기도 한데 2018년 5월부터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하면서 일본의 가네코라는 회사에게서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일본 가네코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돼 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을 지으면 생산제품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가네코는 일본의 농기계 생산회사다.
편지에는 가나안RPC가 쌀공장을 지었지만 롯데상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것과 롯데상사가 일본의 가네코라는 회사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게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이사는 이런 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적이 없다. 오히려 김 대표가 가네코 직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롯데상사는 김 대표가 허위편지를 공개한 혐의에 따라 고소한다. 또 김 대표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놓고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추 의원과 김 대표는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 앞에서 한국 롯데그룹의 갑횡포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