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에 매입임대주택 385채와 보증금 지원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이 5일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385채를 공급하고 보증금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고 있다.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평균 10만원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8년 150억 원을 투자해 350채를 공급했으며 2019년 193억 원 예산을 들여 385채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주택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입주계약 때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임대보증금의 50%가 지원된다. 최대 200만 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경기도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 지원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 복지부서는 물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