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 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용역종심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곳을 낙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기술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용역종심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에서 종합점수를 매길 때 기술평가 비중을 80% 이상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을 위해 필요하면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발주처는 기술과 가격 등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처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