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4억7천여 만 원의 토지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4일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은 변전소 설치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땅 2730세제곱미터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 18억3355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4억7056만 원의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2014년 6월 사업구역인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한국전력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변전소부지는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 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 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변전소는 에너지공급설비이고 따라서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가 맞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한국전력의 승소로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