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이재정 도성훈 "개학 연기하면 유치원총연합회 설립 취소"

▲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왼쪽),이재정 경기교육감(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방침에 맞서 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경대응을 내놓았다.

유치원총연합회는 3일 "정부가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휴업을 계속 강행하면 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총연합회는 2월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3법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엄정대처를 시사하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164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치원총연합회는 4일부터 전국 1533곳이 개학연기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3일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를 줄여서 발표한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회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려는 의도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이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경대응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불법휴업을 강행하면 법에 의거해 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 연기로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3일 정오 기준으로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381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