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전 한라 대표가 150억 원대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별규정에 따라 한라 법인도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라 전현직 임원들과 15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순손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다.
재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회사 영업비용에 사용돼 결과적으로 허위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현황의 순이익이 동일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외부감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큰 해악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