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에서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시업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에서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위가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발생 때 조치와 책임 소재 △공시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시 관련 자료의 공유 등이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들에 관해 전자공시 시스템(DART)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해외 계열사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 기관이 공시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 사이의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해져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사이 협업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구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