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가 롯데리아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1월31일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매출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의 예상매출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에서 최저와 최고 매출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을 산출해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뽑아 롯데리아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을 부풀려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가 법은 위반했지만 최근 3년 동안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인근 가맹 희망자도 조사했지만 이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1월31일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매출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의 예상매출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에서 최저와 최고 매출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을 산출해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GRS는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뽑아 롯데리아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을 부풀려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GRS가 법은 위반했지만 최근 3년 동안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인근 가맹 희망자도 조사했지만 이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