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부 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3차례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린 뒤 임금까지 안 준 조희천 전주기전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학비리 제기한 교수를 '탄압'한 총장의 벌금형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조 총장은 사학비리를 제기한 뒤 기전대와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한 박 모 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임금 32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이전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려 박 교수를 괴롭혔다.

박 교수는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가 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박 교수는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복귀했지만 학교 측은 2013년 5월 재임용에 탈락시켰다.

박 교수는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낸 뒤 승소해 다시 임용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박 교수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불복 소송을 내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의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대학교 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