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동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2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동결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을 연 이자율 2.95%(만기 10년)∼3.2%(만기 30년)에 이용할 수 있다.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t-보금자리론’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이자율 2.85%(만기 10년)∼3.1%(만기 30년)으로 산정된다. 전자약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상품과 비교해 이자율이 0.1%포인트 낮다. 

사회적 배려 계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이나 신혼부부는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바꾸면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약정을 하면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