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숍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이주헌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2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스킨푸드가 회생계획 인가 전 기업합병 추진을 신청한 것을 허가했다”며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뒤 법정관리인의 주관 아래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 공개 입찰 방식으로 스킨푸드 매각절차 추진

▲ 스킨푸드 로고.


이 공보판사는 “스킨푸드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기업합병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스스로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매각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스킨푸드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합병 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매각 신청을 승인받았다.

스킨푸드 매각 주관사로는 국내 대형회계법인인 삼일PwC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이 거론된다.

스킨푸드는 피어리스 화장품 창업자 2세인 조윤호 대표가 77.28%의 지분을 보유했다. 스킨푸드가 현재 가맹점주와 유통업체, 협력업체 등의 채권자 640명에게 400억 원가량의 회생채권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470여 개를 둔 것으로 추산되고 2010년 매출기준으로 국내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 3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중저가 브랜드의 경쟁 심화로 결국 위기에 몰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