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놓고 기존보다 완화된 제정안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은 기존에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적용대상 그룹이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됐다.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아졌다.
상장사 그룹을 자산규모에 따라 △개별기준 2조 원 이상이고 연결기준 5조 원 이상인 그룹1 △그룹1 제외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그룹2 △개별기준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그룹3 △개별기준 1천억 원 미만인 그룹4 등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은 그룹5로 별도 분리됐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 원 이상인 그룹6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그룹7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그룹8 △200억 원 미만인 그룹9로 분류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올해부터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그룹에는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완화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은 11일 ‘표준 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8년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와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감사시간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가능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