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월28일까지 제공

▲ 국세청 상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한 기초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금 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모바일로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항목에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며 “부가세 신고 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일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