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월부터 노후 긴급자금 대출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의 대출한도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한도 1천만 원까지 높여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실버론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 배우자의 장례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5월 실버론을 시행하면서 대출 한도액을 최대 50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2015년 7월 750만 원으로 올렸다.

실로론의 연 이자율은 2018년 4분기 2.25%였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연 2.05%까지 0.2%포인트 내려갔다. 

실버론 이자율이 내려간 이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