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 발전 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 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발전 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정부 부처와 주도적으로 협업해 가장 적합한 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해 효율성이 낮았다. 지역에서 바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의 지역 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 가운데 10개 안팎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그 뒤 사업과 관계된 정부 부처들이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이후 사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공모하는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