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1-08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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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 전 사무관을 비난한 손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뒤 찰과상을 입은 채 구조된 사실을 알고는 ‘본인의 행동을 책임질 강단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 의원은 2017년 3월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계산된 것’이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을 능욕했다”며 “같은 해 7월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양쪽 엄지를 세우고 ‘인증사진’을 찍은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에도 보수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이 손혜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해 게시한 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