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파업을 종료한 74명의 택배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광주택배노조)는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지역에서 파업참가 조합원 170여 명 가운데 74명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다”며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노조 탄압 및 와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광주지역 택배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들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4명을 대상으로 86건에 이르는 고소를 해 각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파업기간 발생한 배송·반품 사고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사고금액을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에 조합원들은 집배대리점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지, 다른 지역 택배차량으로 불법 대체배송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CJ대한통운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노사 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조합원들은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노사교섭을 요구하며 2018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2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