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1-04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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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는 폐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집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기준은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회사는 모기업이 지분을 50%보다 많이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공시 대상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에 계열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아래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공익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했다면 보유한 주식과 순환출자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이 상속세·증여세에 관련된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계열사 자산 총액의 기준을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업집단법제는 1986년 도입된 뒤 부분적 보완만 거친 만큼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규제 회피를 막아 기업이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막고 기존 규제의 한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