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철호 GNI 회장이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07억 원 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성철호 징역 13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원심의 범죄사실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공범 사이 범죄 성립, 업무상 횡령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투자자 1200여 명을 상대로 26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6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성 회장은 실제 경력이 없는데도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해 사기를 벌였다.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이름을 GNI로 바꾼 뒤 계열사 10여 곳을 거느린 기업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사진을 합성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며 다단계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600억 원 넘는 대규모 투자금을 가로채고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어 해악이 매우 크다”며 징역 13년으로 선고량을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