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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라는 글씨가 적힌 액자를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뒤 첫 현장방문으로 금융감독원을 찾아 규제개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게 기관주의 3번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났다. 임 위원장은 진 금감원장에게 금융감독 검사와 제재과정을 바꾸고 규제를 없애기 위해 해외사례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이루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 몸이 되어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금융권에 자율적 책임문화가 정착하려면 금융당국이 솔선수범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임종룡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 과도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금융감독과 제재규정을 완화하고 각 업종별 법규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는 금융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금융당국에게 ‘기관주의’ 징계를 3번을 받을 경우 ‘기관경고’의 대상이 돼 1년 동안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세워 해외에 진출하거나 신규사업을 하기 힘들다.
임 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는 규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며 “다르게 보면 우리 금융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승자박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던 당시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합친 NH투자증권을 출범하면서 삼진아웃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당시 삼진아웃제 때문에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원장이 된 뒤 곧바로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한 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개인제재를 하는 대신 금융회사를 제재하거나 과징금 등 금전적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각 업종별 법규를 고쳐 현재 50억 원이 최대한도인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인다. 금융회사가 올린 부당이득을 되돌려 받기 위한 과징금의 경우 최대한도 자체를 없애 실효성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4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불합리하게 여기는 건전성 규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규제완화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려 한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