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자회사로 분류했다가 2015년 관계사로 분류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높아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8천억 원대 지분법 이익을 거뒀다.
증선위는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금융위가 의결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