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연구개발법인 분할 안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GM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GM은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한 판결에 유감, 법적 대응하겠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한국GM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한국GM의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국GM은 애초 30일 법인을 분할한 뒤 12월3일자로 분할 등기를 완료해 연구개발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설립하려고 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1일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 부사장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이사로 내정하는 등 임원인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한국GM의 분할 과정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국GM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GM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한국GM 주주, 협력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