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26일과 27일에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모두 12곳에 이르는 금융회사가 신청서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지주 등 다수 금융회사들이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26일과 27일에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모두 12곳에 이르는 금융회사가 신청서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사로는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부국증권, 대신증권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키움증권, 현대차증권과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벤처캐피탈회사 스톤브릿지캐피탈도 신청서를 냈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특정 부동산을 관리하고 개발 및 처분을 통해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2009년 이후 신규 부동산신탁회사가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어 현재 11곳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사실상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알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최대 3곳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하기로 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