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11-20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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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등 대형 면세점회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회복의 수혜를 크게 볼 기업으로 꼽혔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중국 보따리상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단체여행객까지 돌아온다면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등 대형 면세점3사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이 2019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면세점 매출이 기존 추정치보다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성 연구원은 한국 면세점의 중국 보따리상 수요가 2019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바라봤다. 2019년의 면세점 매출은 분기 별로 42억~44억 달러대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 단체관광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규제를 최근 완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조치가 본격화하면 2019년 한국 면세점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2019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워둔 전자상거래법도 준비가 미흡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안이 겹쳐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대리구매상, 웨이상(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파는 판매상)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법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 등을 갖추고 세금도 내야 한다.
보따리상은 웨이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 면세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보따리상 수요가 줄어 한국 면세점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4억4천만 달러로 2017년 10월보다 28.6%가량 늘어났다. 역대 6위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면세점 매출은 11억5천만 달러로 2017년 10월보다 35.5% 증가했다.
성 연구원은 “10월 초 국경절 기간에 일시적으로 면세점 매출이 줄었다가 급격히 회복됐다”며 “11월과 연말 쇼핑시즌이 있는 12월에도 면세점들이 10월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