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공공택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현재 분양원가와 관련해 1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높은 분양가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10년 전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던 분양원가 공개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12월26일까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1월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