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경찰 물 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달라고 소송을 낸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 중순 안으로 국가를 상대로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 대포에 맞아 숨졌다.
청구 대상은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7일 국가와 해당 경찰 관계자를 향해 백남기 농민에게 들어간 의료비 2억6300만 원을 8월31일까지 내놓으라고 직접 청구했다.
국가와 해당 경찰 관계자가 납부 기한까지 의료비를 내놓지 않자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재판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됐다.
법원이 6월 백남기 농민 사망에 살수차 요원들, 현장 지휘관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판결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자급한 의료비와 관련해 국가와 경찰 관계자들에게 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법원이 정식 재판 전에 조정절차로 조기에 의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무리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