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경찰은 무지몽매한 논리로 이를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는데 부득이하게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친형의 강제입원 문제를 놓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맡던 2012년에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이 지사의 형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데 2012년부터 공무원을 향한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 방화살해 협박, 기물파손, 상해 등으로 병세가 심해졌다.
이 지사는 “형님은 2013년 3월에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조울증) 증세가 악화했다”며 “형수가 2014년 11월에 형님을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촛불 정부 경찰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했다”며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 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지니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르면 5일경에 경찰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