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경추 등을 다친 하청업체 물량팀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위)는 이 팀장이 사고 당시에 도장 작업을 앞두고 청소하다가 몸을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다친 하청업체 사업주도 산재 인정받아

▲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 크레인 모습. 


사고가 난지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부딪혀 타워크레인의 지지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량팀장은 당시 경추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7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문서상 '사업주'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
산재재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판정을 뒤집었다.
산재재심위는 "물량팀장은 문서상으로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일한 증거가 많다"며 사업주 겸 근로자로 봤다.

삼성중공업이 주관하는 조회에 물량팀장이 참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