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 재판 거래 혐의 등을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취지다.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의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이르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되지 않았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들은 “자유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주민 법안’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 적시하며 1심에 한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해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