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미나씨도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2015년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가면서 취재진이 “항소할 것이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