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그룹 계열사 돈으로 자택 경비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1시간가량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경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1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11시간 만이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성실히 대답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도 ‘회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할 시기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의 경비인력을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사적으로 일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일 정석기업을 압수수색해 경비원 급여 지급 내역서,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6월에는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를 입건하고 원 대표와 회사 직원 등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