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자금 수십억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엄격히 집행해야 할 국정원 자금을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할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뒤 생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 건물 18층을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천만 원가량을 국정원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전략연 건물 18층의 160평 공간을 사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공관 등 외부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3억 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두고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미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코렛펠로우’로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 초빙됐다. 코렛펠로우는 코렛 재단의 기부금으로 월 8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는 제도다.
그는 퇴임 직후 미국에 가려 했지만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가지 못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밖에 정치공작 문건 작성 혐의,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 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승리를 도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