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발표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방법원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23일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무현 형 노건평,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겨

▲ 노건평씨.


이번 판견은 노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왔다.

노씨는 2015년 7월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씨는 당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금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