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시25분경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5일 오전 10시25분경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협의회와 시민단체 활빈당 등이 이날 법원 앞에서 ‘
조양호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라’ 등 팻말을 내걸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 회장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며 심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에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 등이 적용됐다.
조 회장은 조 회장 일가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 회장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했으며 2014년 말 발생한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첫째 딸인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조 회장 자녀의 정석기업 주식을 취득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사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