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4일 위헌 논란을 빚어온 '위수령'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1950년 3월 제정된 이후 68년 만이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근 30년 동안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다른 법률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수령 폐지안은 8월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애초 육군이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필요하면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한국국방연구원은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