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리콜지연 관련 안내문. |
한국소비자원이 대진침대 매트리스 일부 제품에서 라돈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가운데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1372는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어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안에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이에 앞서 3일 SBS 8시 뉴스는 대진침대 4개 모델 7천여 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그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 결과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