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에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에서 직원 행동강령 보완 등 조치를 마련해달라”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원칙과 기준 세워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부서에 있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이 분노한 적이 있다”며 “관계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50% 넘는 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금감원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반드시 의견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