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전반의 보안 및 IT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 위임전결규정은 금융위의 세부업무 결제 및 위임을 각각 어느 직책이 맡을지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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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신제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 법제도 등 전반적인 전자금융 기본정책을 직접 결제하고 책임지게 됐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보호를 비롯한 소비자보호 관련 사안도 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의 IT보안 중요성이 커진 점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고 본다.
2011년 농협전산망 마비 사건에서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까지 대규모 금융보안사고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위임전결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두 번 규정을 고쳤다. 이번 개정은 2010년 7월 시행된 두 번째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내부 보안에 관련된 세부업무는 국장과 과장급 직원들이 맡게 된다. 금융위는 내부보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국장 전결사항으로 지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안업무 등은 과장급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