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성 회장이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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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
성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현 BNK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의 보석신청도 기각됐다.
15일 열린 보석청구 심문에서 성 회장측 변호인과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관련자 진술에 동의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에 관해 입을 맞출 걱정이 없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중에서도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성 회장의 보석이 허가되면 관련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보석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 회장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남은 임기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성 회장과 김 전 부사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하면서 성회장과 김 전 부사장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의 다음 공판은 20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