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교사의 절반 이상(55.5%)이 1년 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교육 현장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
현장학습을 기피하며 교문 밖 노란 버스가 사라진 현상은 교사들의 태업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조차 교사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귀결되는 현실 탓에 학교 밖에서의 교육 환경을 피하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사법 무대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가 법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부모의 눈치만 봐야 하는 환경에서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교육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 보호 5법'을 통과시켰음에도, 현장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고 책임 면책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멈춰 선 공교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가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는 단단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성현모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