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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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박영수 특검은 26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차량에 태워 검문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최씨와 박 대통령간 차명 휴대전화의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28일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선진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