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 불일치로 법안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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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바른정당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지주회사인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구체화할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쟁점사항이던 상장차익 환원방안, 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 처리방안 등에서 여야 의견이 좁혀지면서 당초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안에 있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을 각각의 자회사로 독립해 시장 간 경쟁을 유발해 발전을 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은 이진복 바른정당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