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한국 디지털규제 쟁점 될 가능성, 외신 "쿠팡 문제 부각"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 도착해 비공개 증언을 하러 하원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통상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건을 겪은 쿠팡과 관련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장기 전략이 무역법 301조에 달렸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앞으로 관세 정책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15% 관세율도 임시 적용했다. 해당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어 무역법 301조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더디플로맷은 지적했다. 

더디플로맷은 “이전엔 관세 문제와 별개였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한국 정부의 조사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반면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 및 수사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차별적 집행’으로 규정했다. 

하원 법사위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23일 비공개 회의에 소환하기도 했다. 

다만 더디플로맷은 무역법 301조 적용은 제약이 크고 정부 조사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정량화가 어려워 보복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함께 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