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대철 기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