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원천 차단하겠다"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9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 채용 논란을 다룬 과거 언론기사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 의원은 전날인 12일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